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상소(항소, 상고)기한과 상소이유서(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제일 중요한 것이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부분은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게 다들 법리만 써놓고, 정확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 제가 한 번도 못봐서요.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는데요.
무죄를 받은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겠지요.
이러한 경우 언제까지 항소를 하여야 하는 지 실제 날짜 계산을 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의 제기기한을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7일의 기산점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형사소송은 정식재판 청구를 제외하고, 선고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만 합니다.
※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예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없고, 그래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지요. 결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연히 선고 때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선고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선고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해주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 판결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고일에는 검사도 피고인도 판결문 내용을 같이 듣기 때문에, 항소기한은 양측 모두 동일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항소기한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 민사소송(행정, 가사 포함)의 상소기한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chaedn/701
위의 사건을 살펴보면 2022. 7. 14.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하니까, 검사는 21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14+7=21).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기한 바로 전날인 7. 20.에 항소를 하였네요!
항소기한 내에 정확히 항소를 하였습니다.
※ 참고로 7. 21.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괜히 나중에 내도 되겠지,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미리미리 내는 게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우편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부치는 경우, 항소기한은 내가 우체국에서 항소장을 보내는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법원에 항소장이 도착하는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고 없이 제 날짜에 도착하길 바란다면 이틀 전 쯤 미리미리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제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셨지요? 항소기한은 항소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지 꼭 잊지마시고요.
만약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일반적으로 항소장 제출까지 1심 변호사가 해주는 일이니 부담갖지마시고 항소장을 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1심에서는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했는데, 항소심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일단 직접 민원실에 가서 항소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한이 7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자칫 변호사 찾다가 항소기한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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