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1518&cID=10201&pID=10200
법조계는 친족상도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친척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는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컨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듯 그 이하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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