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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Oct 20. 2022

박수홍씨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폐지되나?

A에게는 아들 B와 C가 있었습니다.          

B와 C는 따로 살지만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B는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C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A는 경찰을 찾아가서 자신이 C를 시켜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일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가까운 사이에서 편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알려진 박수홍씨의 가족간에 생긴 분쟁들이 세간에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때문에 뉴스 기사에서 자자 언급되는 법이론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족 등 가까운 친족간의 경우에 몇가지 범죄로서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족은 금전 자체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강하였고, 가족간의 일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관련된 형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형법 제328조에 나와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외의 친족에게는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수홍씨는 형을 권리행사방해가 아닌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바로 형법 제361조에서 친족상도례가 횡령과 배임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외에도 절도, 특수절도, 사기, 공갈 등의 범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박수홍씨가 고소한 형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더라도 처벌받게 되는 상대인 것입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아버지가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서, 큰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의뢰인께서도 피해자와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가 관심을 받으면서 이 법률이 과연 지금 세대에도 필요한 법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저도 저번글에서 이번 주제에 대해 뉴시스와 했던 인터뷰를 올려드렸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703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친척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는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컨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듯 그 이하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죄의 경중에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 위에서도 말씀드린 저의 생각입니다.          


법이란 원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 없이 변해가는 생물이라고 말하곤하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법무부나 국회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듯 하니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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