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 MBN] 전자팔찌 '공용물건 손상' 혐의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8439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석 시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형사사건용.jpg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221101 한국경제]'밀어' 외친 무리 처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