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0196651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다른 사람을 민 행위는 폭행”이라며 “폭행의 행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폭행치사·치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폭행치사·치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채 변호사는 “본인들도 심한 압박을 느껴 인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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