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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0. 2022

변호사법위반 공무원 로비





A는 B에게 건축법 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공무원들과 안면이 있고 이 업무에 능숙하니 대신 로비를 하여주겠다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에게 속은 B는 A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였고, 이를 받은 A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하면 변호사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변호사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결국 A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에게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공무원 로비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사건이 원만히 잘 풀린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최근에는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음료수 한 잔도 사줄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매우 심각한 병폐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로비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거나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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