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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08. 2022

같은 날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은 몇 개범죄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식당까지 이동하고(제1 무면허운전 혐의), 약 3시간이 경과 후 식당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해당 식사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제2 무면허운전을 제1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간혹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적발이 되고 또 적발이 되면 두 번일까 한 번일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 전후이니 음주운전으로 연결하기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면허운전은 명확하겠네요. 갈 때도 무면허, 올 때도 무면허. 그럼 총 2개의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걸까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결국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번 운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1 무면허운전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결국 제2 무면허운전에 제1 무면허운전을 추가하는 것이 동일성을 해하는지가 쟁점이었죠.


항소심 법원은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하루에 수회 이뤄진 무면허운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공소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행한 것인지, 피해법익이 동일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의미이지요.


결국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제2 무면허운전 혐의)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제1 무면허운전 혐의)은 시간 및 장소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날 동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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