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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08. 2022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 2022.12.9. 공탁법 개정


며칠 뒤인 2022. 12. 9.이면 개정 공탁법이 시행됩니다.


이것이 형사사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얼마나 판도를 바꾸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정공탁법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 해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공탁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거나 가족인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상대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탁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아무리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공탁 허가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점점 더 어려워져갔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은 터부시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한번에 뒤집어져, 2022. 12. 9.이 되면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원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공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하지만 공탁이 쉬워짐과 동시에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기 등 피해자와 달리 감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행위들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해버리는 경우 피해자가 받아들일 불쾌감을 어찌 산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통상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한다면 양형에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되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상당하지 않은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한 내용을 근거로 계속 형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판사가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줄까... 저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통상 민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는데, 이때 공탁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감액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탁은 양형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할 겁니다.



이번달부터 해당 개정 공탁법이 적용된 형사공탁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양형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되겠지요.



법을 적용하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속해서 해당 규정도 모습을 변화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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