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Dec 08. 2022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무혐의 무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과 사건을 거치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분은 법인카드를 숙소나 술집에서 사용하였고, 직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였습니다.          


또 직원을 채용한것처럼 위장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업자의 명의로 결제한 금액을 다시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혐의들에 대해서 사업상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무혐의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이자제한법 이자 1962년 이후 변동사항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