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금리 상승과 대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은행 대신 개인이나 대부업체를 통해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부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이자가 너무 과도한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과거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할때 과도하게 약정한 이자를 다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아래에서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누구에게서 빌리는 지에 따라 이자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개인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만, 대부업체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는 두 법에 따른 이자가 동일하지만, 과거에는 달랐기때문에 어떤 경로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가 이자의 한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선 개인간에 돈을 빌린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법률상 상한은 위의 표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돈을 빌린 시점에서 위의 표를 넘어서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효력이 없기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상한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당연히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자와 금리는 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민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법률로서 제한해 놓은 것은 서로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이자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 대여의 증명은 물론이고, 대여시기에 따른 이자 액수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는 물론이고 이후 소송 비용 등에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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