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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07. 202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공문서부정행사


A는 본인의 자가용에 기간이 지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둔 채로, 일반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A의 행위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것으로보아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실관계를 보시면서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A는 기간이 지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두었기는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우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이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발행하는 문서로서 공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고 이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A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이 표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보지않은 상태였지요.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의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가 주목되었는데요.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이러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쉽게 이야기해서 대법원에서는 공문서를 사용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이익을 받지않고 단순히 비치만 한것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를 장애인주차구역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기한이 지난것을 깜빡하고 차량에 비치해두었다는 점 만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에 있어서 법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취지와 행위의 사회적인 가치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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