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일 처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맡았던 내용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위를 하며 소리를 냈다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채팅앱, 데이트앱 등에서 널리 퍼졌고, 특히 게임을 하면서 패드립을 날리는 경우 고소를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다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C(여, 21세)에게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풋잡가능해여.. ’, ‘발로비벼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기 사진을 보내면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을만한 관계인지, 해당 사진이 전달된 전후의 대화 분위기나 그러한 사진을 받았을 때 수신자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두루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거나, 연인 사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기는 어렵겠지요.
이렇듯 사안에 따라 맥락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유무죄의 판단이 가능하니,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준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자 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을 다양히 경험해보고, 다양한 판례를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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