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관계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람 간에 계약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미지급을 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들을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제대로 알아두어햐 하는 내용들이니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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