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A는 근로자 X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후에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을 퇴직한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X에게 시간급 2,632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
-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X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2,38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민사상 지급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법으로,
제대로 알고있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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