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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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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으로 영업을 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런 A는 2013.부터 2020.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약 5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00여만 원 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억

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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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소송조건의 흠결로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체납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는 사업주는 최대한 빨리 직원들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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