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주식회사의 대표였습니다. A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X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경 영업을 양도받은 사정이 있었으며, X는 당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대법원 91다15225 판결 참조)
법원은 ‘♤♤주식회사는 2018. 3.경 근로자 X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에게 5개 사업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한 사실, X는 그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사실, 영업양도 당시 X 가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에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X와의 근로계약 역시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X는 이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을 뿐이고 A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법원은 A에게 근로자 X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전문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