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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기입원 보험사기 무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보험회사 X를 기망하여 총 30여회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 X로부터 합계 8천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A가 △△한방병원 의사인 B, C와 공모한 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의사 B, C가 한방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사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B와 C는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B, C의 범행에 A역시 함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지요.





‘입원’이라 함은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65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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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는 2015년경 암수술을 받은 이후 2018년 경 다른 암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한방병원 의사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입원을 하게 된 것이며,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진료를 본 의사가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A의 경우 두 차례 암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는 경우 당연히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더욱이 A는 보험회사 X의 실비보험을 2016년경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은 A가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직전에 가입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A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 X는 내부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하였던 점이 A의 보험사기 고의가 전혀 없었음의 방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보험회사 X를 기망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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