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 성립 하게 됩니다. 위 요소들을 모두 만족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많은 분들께서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겠지요. 첫 번
째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이고, 두 번째
는 처음에는 갚으려는 생각으로 빌린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경우일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마음을 먹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속인 것이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형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A는 공장 건물에 은행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여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X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공장 건물을 4억 원
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X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2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X는 공장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후 공장 건물에 1억여 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무서에서도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압류가 들어와 있는 등 A가 계약당시 설명하지 않은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X는 A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공장 건물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한 것이라며 A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남편인 Z 명의로 되어있던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자신은 남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계약 당시에는 공장 건물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Z가 사망한 이후에야 상속 재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X는 ‘A가 공장 건물에 가압류 등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속여 자신에게 판매하려 하였다.’ 는 것이고, A는 ‘계약 당시에는 자신도 공장 건물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지요.
결국 이 사건은 A가 X에게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는 신용보증에서 가압류 결정이 된 사항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사망 이후에나 Z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채무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A가 Z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였던 점, 그리고 X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2억 4천만 원을 도의적으로 우선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X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해당 공장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살핀 결과 검사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조회하여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A가 X에 대하여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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