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523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부재중 전화’ 자체가 접근 행위이고, 스토킹처벌법이 막고자 하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라며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를 따라 일부 판결이 ‘부재중 전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정보’로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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