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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MBN] 접근금지 1m?

by 채다은 변호사

https://m.mbn.co.kr/news-amp/4892709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100미터라는 기준을 정한 건데, 이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지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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