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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5. 2023

형사피해자공탁 선고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



2022. 12. 9.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피해자에 대한 공탁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양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탁이라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공탁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이 어느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되어야 공탁 금액을 특정하기도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 수준의 공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합의금 정도의 공탁을 한 것은 민사사건에서 영향이 있을 뿐 형사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었지요.


저의 경우 형사상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해자 공탁의 효력을 예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47173555



그래서 저도 최근 법원의 선고를 듣는 경우 공탁을 한 사건에서 양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구속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는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통상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청한 선고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공탁만 한 경우 집행유예를 주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해당 손해만큼의 공탁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이 신체에 대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개인의 처벌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돈 주면 끝'이 아니라, '합의가 되었으니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결국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합의를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선의 결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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