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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5. 2023

최순실 사건 악플 공소시효 몇년?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악플에 관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순실씨가 악플 1,500건을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61439001



문제는 해당 악플들이 작성된 시점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라는 것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다보니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여러 악플들을 해당 혐의들로 고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악플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지, 단순 모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의 경우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만 하지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62974366



그런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순실이 고소한 악플들의 작성일자가 2017~2018년이라고 했으니 작성일로부터 5년이 넘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서 악플 작성자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결정) 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악플과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한데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고소 건의 경우 5년의 도과가 가능하므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모욕과 똑같이 5년에 해당하므로 일부 댓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도과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악플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악플의 게시일자 및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인지, 고소인이 고소한 날짜는 언제인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한편 고소를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해당 악플을 확인한 경우 재빠른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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