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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5. 2023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논의에 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등 개정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022. 9. 14.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논의가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합의만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있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컸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 선고 전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가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토킹처벌법은 1심 판결 전에 합의만 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 - 공소권없음, 1심 선고시까지 -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즈음 되었을 무렵 해당 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부가 2022.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방안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또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겠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거지 등을 아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다른 범죄에 비해 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를 부착(전자발찌 부착) 규정이 없어 위치를 취적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위 개정안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 등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사칭한 SNS 계정을 이용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피해자보호제도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의 보호제도를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조서작성 등의 경우 피해자는 가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기존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역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해자가 이러한 잠정조치(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개정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였는데,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한 것이지요.


한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였떤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가등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3.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이런 경우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 등 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제공함으로써 잠정조치 위반 시 경찰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찰이 즉시 피해자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스토킹관련 범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법률이니만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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