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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02. 2023

악플 모욕 공소시효 도과 공소권없음 불송치





최근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해 악플을 게재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쟁점은 ①친고죄인 모욕의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닌지, ②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순실씨가 고소한 범죄사실이 2017년 ~ 2018년에 게시된 댓글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에 관한 포스팅 ※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62974366



※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포스팅 ※


https://blog.naver.com/chaedn23/223009337224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고소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의 도과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증거의 확보 측면에서도 당연히 고소를 빨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더욱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되었다면 고소는 빨리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고소기간이 도과해버리면 범죄에 대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소의 형식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친고죄 종류 :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https://youtu.be/Wk6tfLfFBKo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인으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1. 1. 1.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과 경찰이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은 검사가 할 수 있고, 불기소에 관한 것들은 불송치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들은 경찰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고소사건에서 범죄 발생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범죄 혐의마다 차이가 있고,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소를 하실 때에도 고소를 당하셨을 때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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