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r 02. 2023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공소시효 적용은?




A는 미성년자 만10세 B를 추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18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B는 A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B는 사건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자주 한것 같은데요.


아직도 아청법에 대한 법적 쟁점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에 따른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범죄 등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3009337224



그런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즉 시작시기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아청법 제7조의3 제1항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조항 등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이러한 법률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렇다면 아청법의 개정으로 인한 시효 연장도 법률의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청법 부칙 제6조에서는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청법 제7조의3가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시효가 연장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자칫 놓치기 쉬운 법리이고, 오늘 살펴본 아청법과 같이 여러 법률에 걸쳐서 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계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악플 모욕 공소시효 도과 공소권없음 불송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