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 는 피해자 X 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10개월의 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한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죽이러 갈 것이다" 고 말을 하는 등,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 감금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상해ㆍ폭행 또는 체포,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A는 "협박"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A측은 A의 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
하여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며, 구치소에 복역하는 도중 A의
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을 A가 영치물로 가지고 있게 되었고, 이에
출소 당일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딸이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점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이지,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점에 대한 보복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A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버행 전후의 정황, 특히 A가 형 집행 중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영치물로 가지고 있다가 형 집행 종료 당일 바로 위 연락처로 협박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A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며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소로 인해 추후 보복을 당할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에서는 보복 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에 대해 엄벌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지요. 혹시라도 여러 사건이 얽히게 되어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보복 목적에 대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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