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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징역형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 는 피해자 X 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10개월의 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한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죽이러 갈 것이다" 고 말을 하는 등,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 감금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상해ㆍ폭행 또는 체포,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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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의 경우, A는 "협박"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A측은 A의 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

하여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며, 구치소에 복역하는 도중 A의

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을 A가 영치물로 가지고 있게 되었고, 이에

출소 당일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딸이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점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이지,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점에 대한 보복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A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버행 전후의 정황, 특히 A가 형 집행 중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영치물로 가지고 있다가 형 집행 종료 당일 바로 위 연락처로 협박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A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며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소로 인해 추후 보복을 당할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에서는 보복 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에 대해 엄벌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지요. 혹시라도 여러 사건이 얽히게 되어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보복 목적에 대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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