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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폭행 정당방위 인정 무죄 선고 사례





간호조무사 A 는 ○○병원에서 의사인 X와 퇴사 문제로 다투던 중 X가 A를 폭행하자 대항하여 X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X를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경우 서로 싸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상대가 먼저 날 욕보였다,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때렸다, 상대방이 먼저 날 밀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때린 것일 뿐이다"라는 등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여 때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이 때린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쌍방 폭행인 경우 대부분 양측 모두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폭력(유형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폭행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폭행이 인정된 판례로는 '얼굴에 침을 뱉는 것', '피해자 몸의 가까이에서 마치 때릴 듯이 팔을 휘젓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먹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폭행죄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X와 다투던 중 X가 A를 폭행하자 대항하여 X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X를 폭행하였다는 것이 간략한 공소사실입니다.


우선 A가 타인인 X의 신체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가하였으므로, 폭행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다시 말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를 추가적으로 따져보아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X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걷어찼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있기 이전에 X가 A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 A와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 X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가 현저한 점, ②피해자는 계단과 연결된 난간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③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리 화가 나게 한다고 하여 먼저 공격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력을 방어할 만큼, 저항의 수단으로서 행한 때에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하는 것과 대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맞붙는 경우 이는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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