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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폭행죄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얼마 전 절도죄가 반의사불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행죄에 대해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수사단계였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공판단계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이 사건을 형사 재판에 회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한편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거나 쌍방폭행이었다는 등의 이야기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등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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