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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근로자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X를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X에게 폭행을 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폭행) 두 가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인 때에는, 성립하는 범죄들 중 법정형이 높은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데, 상해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이 근로기준법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을 했으니 당연히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거 같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폭행"한 것만 정해져있고, 상해를 가한 경우는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폭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을 때린 것보다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특별히 규정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A가 X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법상 폭행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보다 근로기준법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법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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