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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사형제도 존치논란에 관하여




한참 전에 한국일보 기자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사로 보도되었네요.


위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사들은 기획/연재로 다양한 측면의 여러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볼만한 기사라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왕이면 집행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짧게 몇마디 남겨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들을 발생시켜야만, 그리고 확정적으로 그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때에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어떻게 저런 잔인한 범죄자가 있을 수 있지?" 싶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징역 20년 ~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 12. 30.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을 선고만 할 뿐,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에 불과합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유기하는 등 행위를 한, 속칭 '연쇄살인마' 정도가 아닌 한 사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연쇄살인이 거의 없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가해자들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너무나 많고, DNA 등을 통한 과학수사 기법, 통신수사 기법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다음 살인을 하기 전에 검거를 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찌되었든 한두 명 살해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입증되었다고 해서, 쉽게 사형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오판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사형은 쉽게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5번의 유무죄 판단을 받습니다.


경찰 - (송치) - 검찰 - (기소) - 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런 아니잖아'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 사건이 아니라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정하여 이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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