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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상해 12주 약식 벌금형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사사고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된 피의자는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한중에 방문하여 채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지요.


최근 제 지인도 터널 안에서 길이 막혀 안전히 정지하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충돌하여 총 4중 충돌사고를 겪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1)뺑소니를 하였거나, (2)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면 쉽게 용서해줘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를 했다면, 이건 운전자의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에서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이동이 많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직접 피해자를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12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니, 이후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서둘러 가해자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고, 신중하게 합의를 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맡긴 형사사건을 처리함은 물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원만히 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될 때까지 최대한 처분을 미뤄달라는 부탁도 같이 하였지요.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바로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제출이 되어, 처분에 반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한 순간의 사고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의 사정에 대해 검사나 판사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면,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힌 때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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