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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동아일보]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하여

by 채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대중을 단순히 불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등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건물 외벽 등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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