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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준유사강간미수 피해자 합의 형사조정 기소유예



대학생 A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음에도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X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X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1~2회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수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겉을 만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삽입 가능성으로 인해 사건이 유사강간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 사건의 죄명을 확인했을 때에는 (준)강제추행이었던 죄명이 경찰조사 시에는 (준)유사강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고, 유사강간은 벌금형은 아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은 초범인 경우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 유사강간은 잘 해봤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부모님은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 조정이 진행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임검사와 통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죄명이 죄명인지라, 주임검사는 변호인에게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합의가 되는 것이 목표임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검찰성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형사조정 당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전한 사건입니다.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보니 의뢰인과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얻고, 잘 살아보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줄 변호인 변호사 채다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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