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7111459001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인지가 기준이 되는데 화사의 춤이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순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한 행동도 아니고 성인들이 모인 대학 축제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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