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230711 경향신문]“외설댄스” 공연음란죄 고발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7111459001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인지가 기준이 되는데 화사의 춤이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순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한 행동도 아니고 성인들이 모인 대학 축제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EC%84%B1%EB%B2%94%EC%A3%84_-_%EB%B3%B5%EC%82%AC%EB%B3%B8.jpg?type=w1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230710 채널A]만화 캐릭터 내세워 마약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