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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20. 2023

이혼 위자료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항소




오늘은 이혼 사건 판결 선고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해당 의뢰인의 다른 사건들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는 각 50만 원(사건본인 2인이므로 매월 합계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의 금액은 피고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하였고, 1심에서 인정되었던 위자료 5,000만 원이 전부 취소되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총 100만 원의 양육비 부분도 총 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피고의 여러 복잡한 사정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피고에게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입장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였고, '피고에게 소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경제적 이익으로 따진다면 약 7,7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항소심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주장하고 싶은 점에 대해 입증책임이 없다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뢰인에게 유익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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