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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20. 2023

한번의 스토킹으로 여러번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





A는 2021. 11.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무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A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2. 5.경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2, 3호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는데, 잠정조치 중 위 제2, 3호(각 접근금지)의 기간은 2022. 5. 11.부터 2022. 7. 10.까지였습니다.

또다시 피해자는 2022. 5. 16. 제3자로부터 A에게 전화해 달라는 A의 요구를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해 둔 A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들인 잠정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잠정조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스토킹의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조사 등을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서면 경고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는 3개월,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유치의 경우는 1개월 이하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두 차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는 바로 이 접근금지 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는 잠정조치의 하나인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접근금지 기간 중에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접금금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기존의 행위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라는 잠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23.05.18. 2022모1830

법원은 우선 기존의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다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씩 두번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위에서 본 법률은 접근금지가 3개월간 두번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법원은 2개월이라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것이 2023년 5월 18일 인데요. 이때까지는 스토킹처벌법에서 2개월 2번에 한해서 접근금지의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된 지금에 와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는 기존의 처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 처분이 이미 연장된 사안의 경우에는 재처분의 기간이나 횟수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원심으로서는 2022. 5. 16.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경우 재발 우려의 판단은 종전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대상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행위자의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적어도 2022. 3.경부터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서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3.05.18. 2022모1830


그리고 대법원은 전화를 달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한 행위를 다시 잠정조치가 가능한 중요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잠정조치를 받은 행위들을 포함하여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은 재범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특별히 잠정조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활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대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접근하는 행위들이 법률상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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