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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일반 대중의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설명을 잘 해야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단독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기도 하는 만큼,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만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 형사 단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하도록 요청하여 받아 들여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제추행,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조차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더군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년에 전국에서 약 100건 정도만 진행될 정도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경험해 본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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