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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임대차 계약 만료 임차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약 만료일자에 보증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심지어 제가 변호사인 걸 아는데도 "현실은 이론을 배운 것과 다르다. 원래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 나가는 거다"라며 이사 나가는 날짜에 돈을 못주겠다고 우기는 임대인도 만나봤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임차보증금으로 고생하는 임차인들의 사건을 맡을 때마다 공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 못들어가면 어쩌지 등등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애가 타겠습니까..


예전에 저와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임대인이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지, 내가 그 큰 돈을 어떻게 주냐"며, "이사 들어가는 새집 주인한테 사정을 말하든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돈을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돈 없어서 보증금 못주겠다고 우긴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며, 사건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이사하는 날짜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다행히 이사나가는 날짜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며, 감사하다는 연락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소송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의무에 대한 것을 고지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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