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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사건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저에게 선임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해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은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 진행중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합의금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측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해버린 것이었지요.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합의를 안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니 다행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더이상 피해자에게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및 금전적 손해배상에 어느정도 뜻을 함께한다면 형사사건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위험 혹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 별도의 절차로 어렵게 배상을 받지 않아도 되니 편한 것이죠.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 말고는 달리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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