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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선생님이 제자를 강제추행, 대부분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제자를 추행한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보면서 느낀 바를 정리해봅니다.


제자 추행 사건은 단순히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신체에 터치한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데요.


남자 선생님이 남학생을 뒤에서 껴안거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행위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를 하였거나 상담을 했던 사건들은 모두 선생님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두 1심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말 무죄가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1심 선고 시 법정구속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터치한 수위가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성적인 의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하라, 힘내라는 의도로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학생의 신체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오신 분 중에서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를 쓰다듬어주었다"고 말하기에, 제가 "아프다고 하는데 배를 왜 만지냐. 병원에 가라고 하든지 집에 가라고 해야지"라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에는 어떠한 의도이든지 간에 터치하지 마십시오. 



굳이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타인인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 신체에 손대지 마세요.


 

직업이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클럽에서 놀다가 누군가를 추행했다거나, 전 연인과의 성범죄 사건이 얽힐 수도 있죠.


그런 경우와 비교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죄질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이겠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g4iRKPchG1s


같은 이유로, 선생이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으니 취업제한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피해자가 제자, 학생인 경우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얽히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기술적인 주장으로 혐의를 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만 더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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