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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고소 전에 합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특정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변호사는 선임하는 게 좋을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상담오신 분의 상황을 쭉 들어 보고, 고소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도 조사를 받고,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죠. 


고소를 당한 쪽에서 곤란해지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고소 전에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한다고?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는 배상을 받고, 가해자는 사건을 개인 간에 해결하지 서로 편한 방법이죠.


간혹 가해자 측에서 저에게 "피해자가 신고 전에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무죄의 다툼이 없는 빼박 유죄 사건이라면, "합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나 신고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덮는 게 낫죠.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해, 재판 단계 1심, 2심, 3심 심급별로 변호사 선임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더욱이 무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다투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고소하기만 하면 전과가 생길 사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돈 쓰고 전과 얻는 선택을 할 이유는 없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배상만 받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이 방식이 편합니다.


고소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남들 앞에서 피해사실 진술하고, 조사받고 하는 거 다 생략하고 빨리 끝내고 잊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합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한다면,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3wDG7yFonAg



그런데 합의를 할 때 변호사는 왜 필요하냐고요?


일단 합의서를 제대로 써두셔야 나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 안 하겠다고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 나중에 고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꼭 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마라거나,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경우에도


약속을 어길 시에 배상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 개인간에 이런 것을 주고받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요청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부담이 덜하겠죠. 


두 분의 합의를 돕는 업무를 보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서로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서류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가능하니 이 부분까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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