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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고소하기 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고소 사실을 특정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연히 고소!"라고 외쳤던 어느 피해자는 3년 째 진행되는 소송에서 "처음 상담왔을 때 변호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절차 진행만으로도 힘들고 지치는 일인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이렇게 힘든데, 가해자는 더 힘든 게 상식적이겠죠. 



고소를 당하면 만약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입건 전력이라는 것이 남고,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길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합의를 하고 서로 사건을 원만히 끝내는 것도 때로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합의의 조건으로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도 하지만, 이후에 마음이 바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마침표가 찍어지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의사로 사건을 종결하고 끝내게 되죠.


간혹 합의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통상 계속 봐야하는 사이(같은 직장이라거나)에 그 일이 잊어지지 않는다거나, 합의하면서 약정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합의금을 너무 적게 받은 경우였습니다.


여튼 합의를 한 번 했다는 것은 이러한 신고가 된 때라고 하더라도, 이번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https://youtu.be/fLd2DEe7vmQ


소송은 최후의 보루이지요. 


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만히 합의라는 계약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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