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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피해자 대리 변호사'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차례인가 피해자의 경우 굳이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아... 채변호사는 피해자 사건 하기 싫은가 보다. 안 하나 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피해자 사건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지금도 몇 건인가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굳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야기 한 이유는, 피해자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무조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양 오해하실까봐 드린 말씀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몇몇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간혹 나는 피해자니까 니가 날 공짜로 도와줘라.라며 무례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라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이나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취지입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사람마다 비용이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의 경우, 신고만 하면 유죄가 인정되기 수월할지 걱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만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https://youtu.be/xgxns3Q-RxI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이후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과의 연락, 재판 등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 합의 진행을 위한 연락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큼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지내실 수 있게 되겠지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진행에 대해 늘 귀기울이고 최대한 빨리 정보를 취득,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 자료 등의 제출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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