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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성범죄자 신상정보 비밀준수등 기소유예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①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제공, 광고·소개, 전시·상영, 소지, 시청한 경우에 ②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쉽게 설명해서 저 위에 노란색으로 열거한 범죄 혐의 이외의 성범죄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경우, 판결의 확정 시로부터 3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나 선고유예의 경우, 의뢰인들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 확정 시부터 3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 성범죄 전과 하나, 신상정보등록을 안 해서 전과 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의뢰인은 최초에 신상정보등록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직을 하였을 때의 회사 주소지 이전,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거나 증여받은 경우 차량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이런 정보는 수시로 관할 경찰서에 알렸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지요.


https://youtu.be/nPHE1eSLke8


의뢰인은 추행혐의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었는데, 이후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도움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꽤 길었고, 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이 다양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난감하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생각을 더듬어 자신에게 바뀐 정보를 일일이 새로 기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덕분에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과를 하나 더 얹지 않게 도와드린 것 같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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