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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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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영화 다시보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버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 영화, 드라마, 미국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대가 없이 해당 저작물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링크를
클릭해 바로 재생, 시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위 사이트의 배너광고비를 친구인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 먹고 Z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 수익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말하여
총 2,000여 만 원의 수익을 Z로 하여금 대신 입금받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법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

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범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

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7도10004 판결)








이 사건에서 A는 Z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것이었지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A가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에 달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영상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위반은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법행위이므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늘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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