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학원에서 2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수학 강사 X의 모의고사 문제지에 수록되어 있던 수학 문제와 그 해설을 무단으로 발췌해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을 이용했고,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의 출처도 명시했으므로, 저작물의 공장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대법원 97도222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가 이 사건 문제 및 해설을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누어준
행위는 이 사건 모의고사 문제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한 경우 또는 저작
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A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시 내용과 같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하는 경우는 비영리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자유이용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이 판시 내용에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