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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벌금형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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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주점 내에서 약 10개월간 저작권료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곡들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연하였음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근거하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어 음악저작권자 대신 음악저작권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음악저작권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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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A는 유흥주점인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노래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다수의 곡을 공연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계산된 공연사용료를 A에게 청구하였는데 A는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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