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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무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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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편집국장인 A는 X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A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뉴스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성립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창작적 요소가 결여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육하원칙 등에 입각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한 보도기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하였

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003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가 복제한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 A 에게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특정 단체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저작권이

해당 단체에 있는 것인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단체에서 관련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기사화한 때에는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으며,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기사화한 것이라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단체 등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사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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