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자, A는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공연성' 과 '특정성'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에서의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다만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것 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 씨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레기’는 기자인 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기사를 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네티즌 댓글’ 난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위 기사는 특정 제조사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
데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다른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부정
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위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갑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갑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레기’ 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위 사례처럼 의견 게시에 정단한 비판이라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악의적인 비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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