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는 4세 아동인 X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X를 안아 바닥에서 약 80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X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대법원은 A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X를 높이 약 80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X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행위는 X에 대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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